# 지급명령강제집행

지급명령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산을 압류·매각 등 강제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방식은 소송 없이 빠르고 간단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경매나 계좌 압류 등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채무 통지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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