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가는

'지나가는'은 법률 용어로 주로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출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의무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운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쿵 소리 등을 듣고도 무시하고 지나간 경우에는 '알고' 도주한 것으로 보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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