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훈육과

'지도·훈육과'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생활지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신체적 방법을 의미합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고통을 주는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 인권 보장과 교육적 효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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