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전문

‘지식재산권전문’이란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가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과 자문을 주로 담당하며 그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 별도의 자격이나 공식 칭호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업무 비중이 크고 관련 경험·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설명할 때 쓰는 실무적·관용적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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