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비하

'지역 비하'는 한국 형법에서 특정 지역 주민이나 그 집단을 대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집단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등)나 집단모욕죄(1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공공연한 발언에서 특정 지역의 정치적 견해, 주민 등을 비방·왜곡하는 경우 적용되며, 국가 위신 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용약관 등에서 권리침해로 제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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