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소상공인

지역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소상공인 중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주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한 상업지역에서 운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적용되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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