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휘관 항복죄

지휘관 항복죄는 군형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로, 지휘관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내버려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군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집니다. 쉽게 말해, 지휘관이 전쟁 중에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나 시설을 적에게 항복하거나 버리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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