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존비속범위

'직계존비속범위'는 형법상 직계혈족 중 비속(자녀, 손자 등 하위 세대)을 의미하며, 부모로부터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으로 이어지는 직계 하향 혈족을 포괄합니다.
이 범위의 혈족은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일 경우 특정 범죄(예: 존속상해죄)에서 형벌 감경 또는 면제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촌 이내 직계비속까지 적용되며, 입양 관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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