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가 위법한

직무가 위법한이란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이나 절차가 헌법,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어 불법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무 집행의 실체적 요건(예: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한 사유 부재)이나 절차적 요건(예: 국무회의 심의 미이행)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가의 헌정 질서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위법 직무는 권한 남용으로 간주되어 무효로 되거나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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