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

직무발명은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에 발명한 것을 말하며,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나 업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정의됩니다.
이 경우 발명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 내 연구개발 활동에서 발생하는 발명의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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