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태만

직무태만은 공무원이나 위원 등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서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로 규정하며, 중과실로 판단되면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 업무 지연이나 소극적 태도처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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