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수강생 빼가기

'직원 수강생 빼가기'는 학원 간 불공정 경쟁 행위로, 타 학원의 직원이나 수강생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또는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계약 위반이나 유인 행위를 통해 발생하며, 학원 운영 시 경쟁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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