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외모·학력

'직원 외모·학력'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취업 과정이나 직장에서 외모(루키즘)나 학력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평가나 선호를 가리킵니다. 이는 고용상 차별금지법(평등법)에서 성별·연령 등과 함께 외모나 학력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맥락에서 논의되며, 실제 취업·승진 시 외모지상주의나 학력 서열화로 인한 불공정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능력 평가를 강조하나, 법적 제재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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