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끼리

'직원끼리'는 한국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맥락으로 사용되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반복적인 폭언, 따돌림, 사적 심부름 지시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를 포함하며, 세 가지 요건(우위 이용, 적정 범위 초과, 고통·환경 악화)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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