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에게 애칭·반말 사용하며

'직원에게 애칭·반말 사용하며'는 한국 노동법상 상급자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애칭이나 반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권위를 과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2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계질서를 악용한 언어적 모욕으로, 증거 수집 시 녹취나 증언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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