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경험 공유

법률적으로 ‘직장 경험 공유’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근로·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은 사실, 소감, 노하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 고객·동료의 개인정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내용까지 공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계약·비밀유지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경험을 공유하실 때에는 회사가 공개한 정보 범위 안에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익명화하고, 내부 기밀·민감한 인사·거래 정보는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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