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 시 사업주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당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신고를 보호하고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3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