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상급자나 동료의 지속적인 비하, 따돌림, 폭언 등을 포함하며, 사업주는 예방 교육 실시, 신고 체계 마련, 조사 및 조치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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