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발생 시 신속히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는 공정성과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 청취,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취하며, 사업주는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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