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업주나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보존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녹취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증언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 보관하거나 공증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고용노동부 신고나 소송 시 효과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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