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

법률적 정의
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은 사용자(사업주)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처벌받는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모욕, 협박, 따돌림 등으로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 조사·징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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