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따돌림 법적

직장 내 따돌림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고용 관계를 악용하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왕따, 괴롭힘, 폭언·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구제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조사 후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업주는 예방 조치를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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