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직장에서 부당한 성적 언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제공하는 법적·상담·치료 지원 체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성희롱 사실 신고 시 익명 보호, 상담 서비스, 가해자 징계 조치, 손해배상 청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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