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상사 직원

한국 노동법상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된 사용자(상사 또는 회사 대표자)근로자(직원) 간의 계약적 지휘·감독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사는 직원의 업무 지시·관리 권한을 가지며, 직원은 이에 복종하는 대신 임금·근로조건 보호를 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으로 상사의 부당한 지배가 제한되어 양측 권리 남용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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