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폭력 신고 절차

직장 폭력 신고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에서 발생한 폭력(신체적·정신적 폭행 등)을 사업주나 노동부에 신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고는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방노동청, 또는 온라인(www.moel.go.kr)을 통해 가능하며, 익명 신고도 허용되어 즉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 사실 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사업주의 보복 방지 조치가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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