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학교에 허위사실

'직장·학교에 허위사실'은 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가리키며, 공연히(불특정 다수에게) 직장 동료나 학교 구성원에 대한 거짓 사실을 밝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진실 사실 적시에 비해 가중처벌(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되며,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한 고의가 핵심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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