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고충처리

직장 내 고충처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장에서 발생한 고충(임금 체불, 괴롭힘, 차별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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