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주 또는 근로자로부터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폭언,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업주는 이를 금지하고 예방·신고·처벌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내부 신고나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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