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성희롱 형사처벌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업무와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적 조치나 민사상 책임으로 처리되며, 법원은 피해자의 감정(참을 수 없는 정도의 성적 접근·언어·행위)을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시 별도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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