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괴롭힘 근로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위·직무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상급자나 동료가 반복적인 모욕,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과 등으로 근로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며,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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