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괴롭힘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상급자나 동료의 지속적인 욕설,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사업주는 이러한 괴롭힘 발생 시 조사와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는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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