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성희롱변호사

‘직장내성희롱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또는 때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회사)를 대리해 상담·소송·합의 등을 진행하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실무적 표현입니다. 주로 회사의 사용자 책임, 불리한 인사조치(해고·전보·평가 등),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과 절차 대리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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