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폭언·욕설, 격리·따돌림, 과도한 업무 요구, 사적 심부름 지시 등으로 나타나며, 2019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상담·조치 요청이 가능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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