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으로 찾아와 독촉

'직장으로 찾아와 독촉'은 채무 추심 과정에서 채권자나 추심원이 채무자의 직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추심 및 취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직장 내 평판 훼손이나 업무 방해를 초래할 수 있어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나 우편 등 비방문 방식으로 추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