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을

'직장인'은 법률 용어로 특별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괄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 해당됩니다. 핵심은 고용주에 종속된 노동 관계로, 근로기준법의 보호(최저임금, 휴가, 해고 제한 등)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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