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종

직종은 노동법상 근로자의 업무 성격, 내용 및 수행 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직무 유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생산직, 서비스업의 영업직 등으로 구분되며,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직종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재해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는 직원의 적합한 배치와 법적 보호를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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