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 열람 범위

'진료기록 열람 범위'는 의료법 제2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열람 대상은 진단명, 치료 경과, 검사 결과 등 환자의 건강 정보로 한정되며, 제3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타인 기록은 제외됩니다.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무료 또는 합리적 비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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