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실 앞 난동

'진료실 앞 난동'은 병원 진료실 앞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폭행 등의 소란을 피워 의료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병원 응급실 등에는 CCTV와 보안요원이 배치되어 즉시 경찰 출동과 체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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