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거부권 미란다

진술거부권 미란다(Miranda rights)는 미국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심문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권리 고지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침묵할 권리(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 권리, 공공 변호인 무료 이용 권리 등을 명확히 알려주어 자백의 강제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1966년 미란다 대 미합중국 판결에서 확립된 이 권리는 피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