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불능

‘진술불능’은 법률상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정신질환,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나 사실을 인식·판단하거나 진술할 능력이 없어, 법정에서 증언이나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84조 등에서 규정되며, 정신감정 등을 통해 판정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법정에서 증언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진술이 배제되며, 대신 다른 증거로 사건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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