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 방해

진입 방해는 공무원이 법적 직무(예: 영장 집행)를 수행할 때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차벽 설치 등의 방법으로 그 진입이나 집행을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처럼 공수처 영장 집행을 경호 인력으로 저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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