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위협

'진입·위협'은 한국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등) 실행 과정에서 군·경찰 등을 동원해 국회 등 국가기관에 강제적으로 진입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헌법상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간주되며, 계엄 포고령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위협적 수단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내란죄 성립 요건 중 핵심 실행 행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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