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방해 선거방해

'진행 방해 선거방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범죄로, 선거관리의 원활한 진행을 폭언, 소란, 또는 재판장의 명령 위반 등의 행위로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의 심리나 선거 절차의 위신을 훼손하며,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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