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벽

'집 벽'은 한국 민법상 타인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집의 외벽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원칙으로, 주택이나 사무실 등의 밀폐된 공간에 적용됩니다. 이는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서 보장하는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 보호를 근거로 하며,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집 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즉시 퇴거를 거부할 때까지는 강제 퇴거가 허용되지만, 과도한 폭력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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