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앞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법률 용어로서 '집 앞'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은 스토킹 범죄법에서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 규정에서 "내 집, 내 점포 앞"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 앞'의 정확한 법률적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법, 부동산 관련 법령, 또는 특정 법률에서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 분야나 맥락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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