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현관문에

집 현관문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중요한 출입구로, 형법상 주거침입죄(제319조)에서 주거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타인이 허락 없이 집 현관문 안으로 신체 일부(얼굴, 발 등)를 집어넣거나 문을 두드리며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주거 공간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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