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직장 앞

'집·직장 앞'은 한국 형법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핵심 개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집) 또는 업무장소(직장) 앞 100미터 이내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토킹 등 범죄의 접근금지명령을 집행할 때 보호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가해자가 무단으로 접근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경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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