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비하 발언

'집단 비하 발언'은 특정 국가, 국민, 인종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공연히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으로 집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집단명예훼손죄와 달리 허위사실 적시 없이도 모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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