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상습상해죄

집단·상습상해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상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사람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집단(3인 이상 공동) 또는 상습(반복적)으로 폭행·부상을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단순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되어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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