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상습주거침입죄

집단상습주거침입죄는 5명 이상의 집단이 주거·건물 등에 상습적으로 침입하는 범죄로,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침입이 아닌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집단이 타인 집이나 사무실에 여러 차례 쳐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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